65세이상 대상자 실업급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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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65세이상 수급 조건 확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

65세 이상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이상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하지만 65세 이상 연장수급자의 경우 퇴직 전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자인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을 것

  • 단순한 은퇴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사가 있어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다시 취업하려는 사람을 위한 지원금이므로,
    재취업 의지가 없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일정 횟수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인정 예시:
✔️ 구직사이트(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이력서 등록 및 지원
✔️ 고용센터 주관 취업 특강 및 직업훈련 참여
✔️ 면접 참여 후 증빙자료 제출

비자발적 퇴직일 것

  •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단순한 개인 사정(예: 이직 준비, 가족 돌봄, 자기계발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회사가 폐업했거나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임금 체불, 근무시간 변경 등)
✔️ 정년퇴직(65세 이상 연장수급 대상자의 경우 포함)
✔️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의사의 진단서 필요)

💡 주의!
만약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고용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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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1️⃣퇴사 후 이직확인서 제출

  • 퇴사 후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통 회사에서 직접 제출하지만, 누락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1.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클릭
  2. 본인인증 및 구직등록 진행
  3. 신청서 작성 후 제출
  4. 실업급여 설명회 영상 시청 후 신청 완료

3️⃣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정해주는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최소 1~2회 이상 증빙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사례:
✔️ 구인사이트(워크넷, 사람인 등)에서 이력서 제출
✔️ 기업 면접 참석 및 면접 후기 제출
✔️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직업훈련, 이력서 컨설팅 참여

💡 주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실업 인정일을 확인하고 활동을 증빙하세요.

4️⃣실업급여 (매월 1~4주차 지급)

  •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실업급여는 매월 1~4주 차에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며, 실업급여 기간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너무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는 증빙자료 필수

  •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근로조건 악화, 건강 문제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증빙자료(임금체불 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필수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 자영업자, 프리랜서
✔️ 65세 이상 연장수급자도 가능!

👉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아직도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기

💡 실업급여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