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 조건)
혼자 살고 있다고 정부 지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재산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는 지원 대상이자, 지급 조건도 가장 명확한 가구 유형이에요!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신청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신청
근로장려금 다문화가구 신청
👤단독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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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 자녀, 부모가 없는 1인 가구가 단독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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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거주하는 미혼 직장인, 이혼 후 자녀와 따로 사는 분, 독거노인 등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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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다른 가족과 함께 있으면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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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소득 요건: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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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본인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
※ 재산이 1억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50% 감액됨
1인가구도 당당히 신청하세요!
혼자 산다고 놓치지 마세요.
조건만 맞으면 단독가구도 당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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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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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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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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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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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신고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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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기준 소득 요건 및 재산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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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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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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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모바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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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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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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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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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가능 서류(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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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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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서류는 국세청에 자동 연동됨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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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알바생, 일용직 근로자, 은퇴 후 파트타이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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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와 주소만 같이 되어 있어 단독가구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등본 확인!
요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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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자녀·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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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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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
위 항목이 모두 YES라면, 당신은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