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상 근로장려금 조건)

매출이 적다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나요? 고정비는 나가고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 이제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사업자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직장인 대상
근로장려금 65세이상 대상
근로장려금 무직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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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가능해요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모두 해당

  • 매출이 작더라도 소득만 신고돼 있으면 OK

  • 배달대행, 노점상, 미용실, 온라인 판매자 등 다양한 업종 해당

📝신청 방법 정리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5% 감액지급)

  • 신청 방법:

사장님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혼자 버티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 당당히 신청해서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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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정리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 부가세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가능 (단, 소득 신고 필수)


🧮인정되는 업종

  • 음식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등 자영업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마켓 같은 온라인 판매

  •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 (배달, 작곡, 디자인 등)

  • 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


🏠 재산 조건 확인

  • 2024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차량, 토지, 예금, 권리금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면 지급액 50% 감액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자녀 없이 혼자 거주

  •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무소득 / 자녀·부모 부양 시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일정 소득 있을 경우

※ 가구 유형은 지급액과 소득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


💬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안 되나요?
A. 사업자등록 없이도 소득 신고된 프리랜서라면 가능합니다.

Q. 배달대행 종사자도 해당되나요?
A. 네! 배달대행, 플랫폼 알바도 사업소득자로 인정됩니다.

Q. 매출은 높지만 순이익이 적어요. 받을 수 있나요?
A. 순이익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능성 있습니다. 소득금액 확인 필요!


✅자격 체크리스트

  • 2024년에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나요?

  • 연간 총소득이 가구 기준에 부합하나요?

  •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

모두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