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상 근로장려금 조건)
매출이 적다고 혼자 끙끙 앓고 계셨나요? 고정비는 나가고 수익은 줄어드는 상황, 이제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사업자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입니다. 지금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직장인 대상근로장려금 65세이상 대상
근로장려금 무직자 대상
🧾사업자도 가능해요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모두 해당
-
매출이 작더라도 소득만 신고돼 있으면 OK
-
배달대행, 노점상, 미용실, 온라인 판매자 등 다양한 업종 해당
📝신청 방법 정리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 5% 감액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
-
ARS 신청: 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음성 안내
-
세무서 방문: 담당자 도움 받아 신청 가능
사장님도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혼자 버티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 당당히 신청해서 받으세요!
💰소득 기준 정리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
부가세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가능 (단, 소득 신고 필수)
🧮인정되는 업종
-
음식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등 자영업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마켓 같은 온라인 판매
-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 (배달, 작곡, 디자인 등)
-
농업, 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
🏠 재산 조건 확인
-
2024년 6월 1일 기준, 전체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차량, 토지, 예금, 권리금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면 지급액 50% 감액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자녀 없이 혼자 거주
-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무소득 / 자녀·부모 부양 시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일정 소득 있을 경우
※ 가구 유형은 지급액과 소득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
💬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안 되나요?
A.
사업자등록 없이도 소득 신고된 프리랜서라면 가능합니다.
Q. 배달대행 종사자도 해당되나요?
A. 네!
배달대행, 플랫폼 알바도
사업소득자로 인정됩니다.
Q. 매출은 높지만 순이익이 적어요. 받을 수 있나요?
A.
순이익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능성 있습니다.
소득금액 확인 필요!
✅자격 체크리스트
-
2024년에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나요?
-
연간 총소득이 가구 기준에 부합하나요?
-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
모두 해당된다면, 신청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