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구 근로장려금 조건)
다문화 가정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이 다르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내에 거주 중인 가족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신청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신청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
🌏다문화가구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관계로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경우
-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
외국 국적 배우자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 중이고 등록된 상태라면 신청 가능
-
다문화가구도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하나로 분류됨
-
분류된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
외국인 혼자 사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국적 달라도 지원은 하나로!)
가족의 형태는 달라도 지원은 똑같이 받아야죠.
다문화가정도 정부의 따뜻한 손길, 꼭 누려보세요!
📝신청방법 자세히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 11월 30일 (10% 감액)
-
-
기본 조건 요약
-
2024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해야 함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가구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본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자료는 자동 연동되므로 별도 준비 불필요
-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F-6) 또는 **영주권자(F-5)**로 국내 장기체류 중인 경우
-
한국 국적자와 혼인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에도 유리하며, 부양가족으로 자동 포함
✅체크리스트 확인
-
한국 국적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쳤나요?
-
둘 중 최소 한 명이 2024년에 소득이 있었나요?
-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요?
위 조건이 맞는다면, 다문화가정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