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정규직 및 계약직 대장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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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지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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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대상 조건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자

1️⃣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퇴사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근무했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급여명세서4대 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사 전에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②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님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이직, 창업, 육아 등)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 사유:
임금 체불 (회사가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폭언, 따돌림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근무 환경 악화 (기본 근로조건이 계약과 다르거나, 근무지가 갑자기 변경된 경우)
건강상의 문제 (근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가족 돌봄 사유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사망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증빙자료(진단서, 근로계약서, 녹취록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③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180일 기준이란?
📍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 약 6개월 근무
📍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 약 10개월 근무

📌 중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실업급여는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인정 기준
✅ 구직사이트(워크넷 등)를 통해 구직 신청
✅ 면접 참석 후 증빙자료 제출
✅ 직업훈련 및 교육 과정 참여
✅ 창업 준비 및 활동 증빙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서 제출)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3️⃣ 구직등록 및 실업급여 교육 수강
4️⃣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5️⃣ 실업급여 지급 (매월 1~4주차 지급)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프리랜서, 심지어 65세 이상 연장수급자까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잘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직도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실업급여는 당신의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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